음주 전력 3회 뒤 사망사고, 징역 4년…측정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 판단
제한속도 두 배 넘겨 신호 위반…유족 처벌불원과 반성도 함께 양형에 반영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A씨가 신호위반 사망사고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2월 오후 한 지역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124㎞로 운전하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상대 운전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보행과 말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 측정 요구에 측정기를 부는 시늉을 하는 방식으로 3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는 속도와 신호위반, 3차례의 측정 거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다만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결과를 없애는 사정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라는 점만으로 선고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위험성과 전력,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한다.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의 권고 범위를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5년, 가중 4년~8년으로 뒀다. 동종 누범이나 난폭운전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제시한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어느 양형영역을 택했는지와 각 인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징역 4년은 속도와 전력, 측정 거부 같은 불리한 사정과 유족의 처벌불원, 반성을 함께 살핀 결과로 볼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었다고 위험운전치사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는지를 요건으로 둔다. 당시의 언행과 보행 상태, 운전·사고의 태양 등은 그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측정 거부는 위험운전치사와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당시 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정했고, 일정한 재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무거운 법정형을 뒀다. A씨의 과거 처벌이 이 재범 조항의 기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진아웃’은 법률상 죄명이나 자동 처벌 규칙이 아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재범 가중은 확정된 벌금 이상 형을 기준으로 10년 내 다시 위반했는지를 따지며, 사망사고의 책임과 측정 거부의 책임은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함께 판단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