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회에 사망사고인데 징역 4년,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
바로 답: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선고형은 이 법정형 안에서 곧바로 정해지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한 단계 거치는데 위험운전 치사의 권고 범위는 감경영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2년~5년, 가중영역 4년~8년이다. 동종 누범은 이 범위를 위로 올리는 특별가중인자이고 유족의 처벌불원은 아래로 내리는 특별감경인자여서,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인 사망사고에서도 선고형이 4년대에 놓이는 결과가 이 권고 범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2026년 5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124킬로미터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1심 징역 4년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 응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남지 않았고,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이었다. "3진아웃에 사망사고"라는 말과 "징역 4년"이라는 결과 사이의 거리는 법정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개별 양형인자라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야만 설명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수치가 없는데도 위험운전치사가 성립하나
성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처벌 요건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은 이 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 대신 다른 증거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이 문구를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조향장치·제동장치·등화장치 같은 기계장치의 조작방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설명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단속 당시의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 전후의 운전 태양, 목격자 진술 같은 정황이 수치를 대신하는 판단 자료가 된다.
측정 거부는 처벌을 비켜 가는 방법이 아니라 죄를 하나 더 얹는 선택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앞의 2008도7143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했고,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됐다.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의해 금지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측정 불응과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수치를 지우는 두 갈래 행위, 곧 불응과 방해가 모두 같은 형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얼마의 형으로 처벌되나
음주 상태의 사망사고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가 겹치는 구조로 처리된다. 아래는 이런 사안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적용 조문, 법정형을 행위별로 나눈 것이다. 마지막 줄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측정불응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10년 내 재범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재범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면허 결격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행정처분) |
10년 내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1항)과 초범 처벌(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갈림길은 과거 위반의 시점이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이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느 항이 적용됐는지는 판결문에 드러나는 사항이고,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인데 어떻게 4년이 나오나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바깥 테두리일 뿐, 선고형이 그 하한 부근에 놓이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위험운전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법관은 형법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3년에서 30년(형법 제42조) 사이 어디든 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실제 기준선 역할을 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위험운전 치사(위험운전 교통사고 제2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영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2년5년, 가중영역 4년8년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대유형에 속하는 위험운전 치상(제1유형)은 감경영역 6월1년 6월(벌금 700만원1,500만원), 기본영역 10월2년 6월, 가중영역 2년5년이다. 함께 문제 되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무면허운전 대유형의 제5유형으로, 감경영역 6월1년 2월(벌금 300만원1,000만원), 기본영역 8월2년(벌금 700만원1,500만원), 가중영역 1년 6월4년이다.
두 죄가 경합할 때는 여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한 번 더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죄가 2개인 경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해 범위를 정하고, 다른 범죄의 하한이 기본범죄의 하한보다 높으면 그 높은 쪽을 하한으로 삼도록 한다. 예컨대 기본영역(2년~5년)에서 출발한 사안에 상한 2년인 죄가 더해지면 권고 범위의 상한은 6년이 된다.
징역 4년이라는 결과는 이 계산 구조 안에 들어 있는 숫자다. 다만 어느 영역이 선택됐고 다수범죄 가중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로만 확인되는 사항이며, 보도된 양형 사유만으로 재판부의 계산을 되짚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이 이기나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의 개수만 세지 않고, 인자의 성격에 따라 무게를 달리 매긴다. 형량범위 결정 원칙은 첫째,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둘째, 같은 성격의 인자끼리는 동등하게 보며, 셋째,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법관이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해 결정한다고 정한다.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영역,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영역,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영역이 권고된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에서 특별가중인자는 중상해 발생(치상 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 그리고 동종 누범이다. 이때 동종 전과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가 포함된다고 양형기준이 명시하고 있어, 과거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위험운전 치사 사건의 가중 방향으로 직접 작동한다. 특별감경인자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그리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다.
일반양형인자는 영역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조정하는 데 쓰인다. 가중 쪽에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과 집행 종료·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의 동종 전과가, 감경 쪽에는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이 들어간다.
특별인자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권고 범위 자체가 늘어난다. 공통원칙에 따라 가중영역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리고, 감경영역 사건에서 그 반대라면 하한을 2분의 1까지 내린다.
유족의 처벌불원은 형량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 안에 이름이 적힌 특별감경인자이고, 평가 원칙상 행위자·기타인자이면서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갖는다. 이 때문에 동종 누범 같은 특별가중인자가 있어도 권고 영역이 가중영역으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상쇄되는 국면이 생긴다.
다만 이것이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면서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한다. 즉 감경인자가 있다는 사실과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집행유예 여부는 또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교통사고 대유형의 집행유예 기준은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가 있는 동종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든다. 사망 결과와 반복된 동종 전과가 함께 있는 사안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겹치는 구조에 놓인다.
‘3진아웃’은 법률 용어인가
‘3진아웃’은 법률에 없는 관용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형사처벌 가중의 요건은 위반 횟수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이며, 이 기준에서는 전력이 세 번이어도 모두 10년을 넘겼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나 제3항이 적용된다.
이 문구가 ‘10년 내 재범’으로 바뀐 데는 위헌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2022년 5월 26일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각각 위헌으로 결정했다. 과거 위반의 시기와 내용을 묻지 않고 하한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고, 2023년 1월 3일 개정(2023년 4월 4일 시행)으로 지금의 10년 기간 제한이 들어왔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은 자체 기준을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차 위반, 측정 불응을 각각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제82조 제2항은 취소 이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으로,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된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위험운전 치사죄의 연도별 선고형 분포, 실형 비율, 평균 형량을 정리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는 공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공개된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그리고 그 범위를 움직이는 인자 목록까지다.
그 범위만 놓고 보면 간극은 분명하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감경영역 1년 6월이고, 이는 법정형 하한 3년에 감경이 이루어져야 도달하는 구간이다. 양형기준의 공통원칙도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와 맞지 않으면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반대로 상한은 가중영역 8년이며,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공통원칙에 따라 12년까지 올라간다. 경합하는 죄가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상한을 한 번 더 끌어올린다.
같은 결과를 낳은 사고라도 선고형이 갈리는 이유는 이 표 안에 들어 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의 정도, 동종 전과의 시점과 횟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의 유무, 증거은폐 시도 여부가 각각 다른 칸에 배치돼 서로 다른 무게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법정형만 보고 형량을 예상하면 어긋나는 것은 이 계산 단계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 부분은 2018-12-18 법률 제15981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상향됐다.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측정을 거부해 수치가 없어도 언행·보행·사고 경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①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측정 불응·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6년/1천만~3천만원, 0.03~0.2%는 1~5년/500만~2천만원.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법률 제20544호, 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 ③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이른바 '3진아웃'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형사 가중 기준은 '10년 내 재범'이다.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 위반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운전 치사(위험운전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 1년6월~3년 / 기본 2년~5년 / 가중 4년~8년. 음주측정거부(음주·무면허운전 제5유형): 감경 6월~1년2월 / 기본 8월~2년 / 가중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에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023-07-01 시행본과 2026-07-01 시행본의 수치가 같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구속되지 않으며, 벗어난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며, 음주운전죄와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유기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와 음주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가 경합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단형이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3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니다. '3진아웃'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은 위반 횟수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이고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여서, 전력이 반복될수록 실형 방향의 인자가 쌓이는 구조인 것은 맞다.
음주측정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로 처벌받나요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도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본다고 판시했다. 측정 거부는 위험운전치사 성립을 막지 못하는 데 더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별개 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함께 처벌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하면 형량 줄어드나요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형량범위 결정 원칙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동종 누범 같은 특별가중인자가 함께 있으면 평가 원칙에 따라 서로 상쇄되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양형기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