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 전력이 여러 번이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징역 4년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작성 완료 2026-08-21 18:3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음주 전력의 시점·확정 여부와 사고 경위, 처벌불원 등 양형인자가 함께 검토된다.

2026년 5월 보도된 한 1심 사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신호를 위반한 뒤 사망 결과를 낸 사안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했는데도 위험운전치사가 문제 된 이유와, ‘3진아웃이면 중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양형 구조가 함께 주목받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위험운전치사는 성립하지 않나요?

음주측정 거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더라도 위험운전치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운전치사의 법정 요건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망 결과를 낸 것인지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운전 전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주행 모습, 사고 경위, 목격 내용 등 증거 전체로 정상 운전 곤란 상태가 증명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 조항의 검토 대상이며, 거부했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사 요건 판단이 멈추는 구조는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후단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측정 또는 측정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도된 사례처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48조의2제1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전력이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있는지, 이번 행위가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도만으로는 그 적용 조항을 단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3진아웃’은 법률상 어떤 뜻인가요?

‘3진아웃’은 법률 조문에 쓰인 정식 용어가 아니다. 형사처벌 가중은 단순 횟수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정한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이라는 요건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동종 전과나 누범 여부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전력의 종류·확정 시점·집행 종료 시점은 각각 구별된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같은 행정처분도 형사처벌과 별개 체계이므로, 통칭인 ‘3진아웃’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처분을 결론낼 수는 없다.

사망사고인데 징역 4년은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보나요?

2023년 7월 1일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사의 권고 범위는 감경 1년 6개월3년, 기본 2년5년, 가중 4년~8년이다. 이는 법정형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다른 층위의 기준으로,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양형인자를 평가해 형을 정한다.

같은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동종 누범과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든다. 진지한 반성은 일반감경인자이고,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는 일정한 기간 요건 아래 일반가중인자가 될 수 있다.

보도된 사례에서 1심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운전, 신호 위반, 음주측정 거부와 과거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인정·반성과 유족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 보도만으로 어느 권고영역을 택했는지 또는 각 인자를 어떻게 상쇄했는지까지 재구성할 수는 없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문제 되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경합범 처리 원칙이 함께 작동한다. 양형기준은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나요?

법정형은 개별 행위에 법이 설정한 처벌 범위이고, 선고형은 구체적 증거와 양형인자를 반영한 개별 판단이다. 위험운전치사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지만, 양형기준의 감경·기본·가중 범위와 다른 범죄의 병합 여부가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준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인정된 사안만을 따로 묶은 전국 선고 평균이나 중앙값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징역 4년이라는 한 사례를 일반적인 ‘표준 형량’으로 볼 수 없으며, 공개된 양형기준의 범위와 해당 사례의 보도된 사정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유족의 처벌불원은 형을 없애거나 정해 주나요?

유족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위험운전치사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다. 특별감경인자라는 분류는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라는 뜻이지, 사망 결과가 있는 범죄의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특정 형량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망 결과, 운전 상태, 속도와 신호 등 위반의 정도, 전력, 범행 뒤의 태도처럼 서로 다른 요소가 함께 평가된다. 보도된 사례에서도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언급됐지만, 제한속도 초과·신호 위반·측정 거부·전력도 함께 양형 이유로 제시됐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 부분은 2018-12-18 법률 제15981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상향됐다.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측정을 거부해 수치가 없어도 언행·보행·사고 경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벌칙 — 10년 내 재범 가중·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①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측정 불응·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6년/1천만~3천만원, 0.03~0.2%는 1~5년/500만~2천만원.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법률 제20544호, 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 ③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이른바 '3진아웃'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형사 가중 기준은 '10년 내 재범'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 위반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위험운전 치사·음주측정거부(권고 형량 범위와 특별양형인자)

위험운전 치사(위험운전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 1년6월~3년 / 기본 2년~5년 / 가중 4년~8년. 음주측정거부(음주·무면허운전 제5유형): 감경 6월~1년2월 / 기본 8월~2년 / 가중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에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023-07-01 시행본과 2026-07-01 시행본의 수치가 같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구속되지 않으며, 벗어난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판례 2008도7143 (2008. 11. 13. 선고)(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며, 음주운전죄와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경합범과 처벌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유기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와 음주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가 경합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단형이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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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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