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 전력 세 차례와 사망사고에 징역 4년이 나온 이유: ‘3진아웃’·측정거부·양형기준을 구분해서 보기

작성 완료 2026-08-21 18:3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신호를 위반한 뒤 사망사고가 났으며, 현장에서 음주측정까지 여러 차례 거부한 사건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된 사정만 놓고 보면 “왜 더 무거운 형이 아닌가” 또는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위험운전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핵심은 숫자 하나나 ‘3진아웃’이라는 표현만으로 형이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유형은 적어도 세 층을 나누어 봐야 한다.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 음주측정거부라는 별도 범죄, 그리고 불리·유리한 사정을 함께 평가하는 양형기준이다.

먼저 답하면: 징역 4년은 ‘자동 계산’의 결과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의 교차로를 시속 124킬로미터로 진행하며 신호를 위반해 충돌사고를 냈고, 상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세 차례였고, 현장 측정 요구에는 세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측정거부를 함께 문제 삼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을 단순히 “사망사고의 값은 몇 년”이라고 읽으면 실제 구조를 놓치기 쉽다. 위험운전치사에는 사망 결과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정형 안에서 사건의 출발 범위와 고려 요소를 제시한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 권고 범위, 여러 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개별 사정을 한꺼번에 살펴야 한다.

보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된 것은 큰 폭의 과속, 신호위반, 측정거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는 어느 한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특히 유족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이나 법정형을 없애는 장치는 아니다.

‘3진아웃’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음주운전 3진아웃’은 법률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다.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과거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다.

그 요건이 충족된 재범의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재범의 시간 요건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측정거부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 보도에는 과거 처벌의 확정 시점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항이 실제 적용됐는지를 ‘전력이 세 번이니 재범 가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력 횟수와 10년 내 재범이라는 법정 요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는 검토될 수 있다

위험운전치사의 핵심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다. 수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판단에서는 운전 전후의 언행과 보행, 주행 모습, 사고 경위, 목격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정상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를 본다. 반대로 음주측정 거부만으로 그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각 증거가 해당 상태와 사고 결과를 뒷받침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기록을 통해 판단할 문제다.

측정거부는 여기서 ‘빈칸을 만들면 유리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체계는 재범 측정거부를 별도로 가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이용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즉 수치가 없다는 점과 위험운전치사 성립 여부, 측정거부 책임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뤄진다.

양형기준에서 4년은 어디에 놓이는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위험운전치사 권고 범위는 감경 1년 6개월3년, 기본 2년5년, 가중 4년8년이다. 음주측정거부는 감경 6개월1년 2개월, 기본 8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4년으로 제시된다.

위험운전치사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다.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이고, 일정 기간 내 동종 전과나 증거은폐·은폐 시도는 일반가중인자로 제시된다. 큰 폭의 과속과 신호위반이 보도됐더라도, 그 사정을 기준표의 어느 항목으로 평가했는지, 특별가중과 특별감경을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판결문 전체 없이는 재구성할 수 없다.

다만 4년이라는 수치는 위험운전치사 기본영역의 범위 안이면서 가중영역의 하한과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측정거부가 별도 범죄로 함께 다뤄지면 다수범죄 처리 기준도 검토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보도된 결론만 보고 특정 영역을 적용했다고 단정하거나, 다른 사건의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양형기준은 출발점과 평가 틀을 제공하지만, 법정형을 대체하는 자동 산식은 아니다. 특별양형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중·감경 요소를 비교해 권고 영역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일반양형인자 등을 종합한다. 권고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충돌하면 법률상 범위가 우선한다.

자주 묻는 세 가지

음주운전 3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3진아웃’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전력의 확정 시점과 내용, 이번 위반의 유형, 사고 결과, 양형인자를 함께 봐야 한다. 법이 정한 10년 내 재범 요건 충족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로 처벌받나요?
가능성은 있다. 위험운전치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사고 결과를 요건으로 한다. 다만 그 상태는 측정거부 하나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 전체로 판단된다.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므로 중요한 고려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해진 결과가 보장되거나 사망 결과에 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가중·감경 사정과 함께 평가된다.

이번 보도가 보여주는 것은 ‘전력이 몇 회인지’라는 단일 숫자보다, 법정형·별도 범죄·증거·양형인자가 겹쳐 작동하는 구조다. 같은 이유로 측정을 거부해 수치가 없다는 사실도 처벌 판단을 비켜 가는 통로로 볼 수 없다.

참고한 법령과 기준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위험운전 치사·음주측정거부 · 대법원 판례 2008도7143 (2008. 11. 13. 선고) · 형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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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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