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 전력 3회에 측정거부, 그런데 왜 징역 4년인가 — 위험운전치사 형이 정해지는 순서

작성 완료 2026-08-21 18:51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핵심 요약


어떤 일이 보도됐나

2026년 5월, 1심 법원이 음주 사망사고 사건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 실렸다.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2026년 2월 오후, 50대 운전자 A씨가 한 지역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124킬로미터로 달리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 운전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제대로 걷지도, 말을 조리 있게 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남지 않았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이었다.

양형 이유로는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 세 차례의 측정 거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도됐다.

확인되지 않은 것: 검찰의 구형, 항소 여부, 재판부가 어떤 양형인자를 어떻게 평가해 어느 권고 영역을 적용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잘잘못이나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법이 형을 정하도록 설계해 둔 순서만 조문과 공개 기준으로 정리한다.

“음주로 세 번 처벌받고 사람을 죽게 했는데 4년”이라는 반응이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법정형만 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에서 곧장 나오지 않는다. 사이에 세 단계가 더 있다.


1단계 —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이렇게 돼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의 폭이 ‘3년’에서 ‘무기’까지다. 폭이 이렇게 넓으면 법정형만으로는 결과를 짐작할 수 없다.

여기에 음주측정거부죄가 더해진다.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단한다. 위험운전치사에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형으로 처벌하고,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된 범위가 상한이 된다. 반대로 하한은 가중되지 않고 그대로 3년이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유형에서 징역 3년 미만은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3년 미만으로 내려가려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필요하고, 그 경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와 단기가 각각 절반으로 줄어 하한이 1년 6월이 된다. 뒤에 나오는 양형기준 감경영역의 하한 ‘1년 6월’은 바로 이 경로를 거쳐야 닿는 숫자다.


2단계 — 측정을 거부하면 위험운전치사를 피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피할 수 없고, 죄만 하나 늘어난다.

수치가 아니라 ‘상태’가 요건이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제148조의2 제3항)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이 나뉜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수치가 곧 구성요건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구조가 다르다. 조문에 수치가 없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만 있다. 대법원은 이 상태를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심신 상태”로 보고, 음주운전죄와 달리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를 따진다고 판시했다. 판단 자료로는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수치가 없다는 사정은 증명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언행·보행 상태, 사고 태양, 목격 진술 같은 다른 자료가 남는다면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

거부는 그 자체가 별개의 죄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정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력이 있으면 무거워진다.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

측정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막혔다. 제44조 제5항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신설됐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이를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20544호).

정리하면, 측정을 거부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죄의 수치 구간을 비껴가는 정도이고, 잃는 것은 별도의 죄 하나와 뒤에서 볼 양형·집행유예 판단에서의 불리한 평가다.


3단계 — 양형기준: 권고 범위가 만들어지는 계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어도,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거쳐 나온다. 법정형만 확인하고 결과를 가늠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유형과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6월1년 6월(700만1,500만원)10월~2년 6월2년~5년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1년 6월~3년2년~5년4년~8년

‘음주·무면허운전’ 중 제5유형(음주측정거부)은 감경 6월1년 2월(300만1,000만원), 기본 8월2년(700만1,500만원), 가중 1년 6월~4년이다.

두 죄가 겹칠 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끼리 경합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과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뒤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이고, 2개의 다수범이면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한다.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쓰되, 다른 범죄의 하한이 더 높으면 그쪽을 따른다.

숫자로만 보면 이렇다. 위험운전 치사가 기본범죄이고 두 죄가 모두 기본영역으로 평가되는 가상의 경우, 상한은 5년에 음주측정거부 기본영역 상한 2년의 절반인 1년을 더해 6년이 된다. 이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느 영역이 적용됐는지는 판결문에 나타난 판단으로만 알 수 있다.

어느 영역으로 갈지를 정하는 인자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로 결정한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설정된 인자 중 이 유형과 맞닿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둘 있다.

첫째, 음주운전 전과가 위험운전치사의 ‘동종 전과’로 잡힌다. 양형인자 정의는 동종 전과를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도주 전과로 한정하면서,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별개 유형의 전과로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중 방향으로 반영된다는 뜻이다.

둘째, 특별가중인자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는 정의상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한다. 대신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신호위반(단서 제1호)과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3호)처럼 단서 사유가 겹치면 이 인자에 닿을 수 있다. 반면 집행유예 참작사유 쪽 정의에서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측정거부는 형량범위를 정하는 단계보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단계에서 더 직접적으로 작동한다.

인자를 세는 방법

특별양형인자가 여럿이면 평가원칙이 있다.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영역,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영역, 그 밖에는 기본영역이 권고된다. 가중영역이면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상한을 2분의 1까지 더 올리고, 감경영역에서 그 반대면 하한을 2분의 1까지 내린다.

그리고 앞서 본 제약이 여기서 다시 걸린다. 양형기준의 공통원칙은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상참작감경이 없으면 처단형 하한이 3년이므로, 감경영역 권고 하한 1년 6월은 실제 선고에 쓰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하되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한다.


‘3진아웃’이라는 말의 법적 실체

‘3진아웃’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조문은 횟수가 아니라 기간과 확정 여부로 짜여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기준을 쓴다.

형사처벌: ‘10년 내 재범’

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 요건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2022년 5월 26일, 2022년 8월 31일 세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 뒤 2023년 1월 3일 개정(법률 제19158호)으로 지금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 구조가 들어왔다. 이 개정 법률의 부칙은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그 결과 해당 조문의 시행일은 2023년 4월 4일이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4일)과 다르다.

따라서 전력이 세 번 있더라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은 걸리지 않는다. 이때는 제2항 제1호(측정거부) 또는 제3항(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전력은 양형기준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같은 인자로 반영된다.

행정처분: 취소와 결격기간은 따로 간다

면허 쪽은 형사처벌과 요건이 다르다.

형사처벌은 ‘10년 내 재범’을, 행정처분은 ‘2회 이상’과 사고 결과를 본다. ‘3진아웃’이라는 한 단어로는 어느 쪽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식처럼 작동하지는 않는다. 세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

첫째, 공소 제기는 막지 못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의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이고, 치사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열린다.

둘째, 양형에서는 비중이 크다.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고, 평가원칙에서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예외로 지목돼 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주요긍정사유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셋째, 인정 요건이 느슨하지 않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고,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표시는 제외한다. 실질적 피해 회복도 “합의에 준할 정도”를 요구하고, 공탁의 경우에는 유족의 의견과 회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조사해 판단하도록 한다. 반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따로 규정돼 있다.

감경 방향의 인자가 있어도 반대편에 동종 누범이나 위법성이 중한 사정이 놓이면 서로 상쇄된다. 처벌불원 하나로 영역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3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을 정하는 조문은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므로, 처단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사건이라도 집행유예가 구조적으로 봉쇄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판단에는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이 따로 작동하고, 여기에는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동종 전과와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부정적 참작사유로 들어가 있다. 사망·상해 결과 없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만 문제 되는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낮아 결과의 폭이 더 넓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로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치가 없으면 그 상태를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할 뿐이고, 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별도로 처벌된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죄로는 처벌되지 않나요? 수치를 전제로 하는 제148조의2 제3항의 음주운전죄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10년 내 재범이면 제1항 제1호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사후에 수치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 여부는 사안별 증명의 문제다.

Q.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이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다. 그러나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고, 법정형 하한과 다른 가중인자가 함께 평가된다. 인정 요건도 엄격하게 정의돼 있다.

Q.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도 선고될 수 있나요? 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양형기준은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Q.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측정거부는 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지고, 양형기준상으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2분의 1이 더해진다.


이 글의 기준 시점


참고 법령·기준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위험운전 치사·음주측정거부 · 대법원 판례 2008도7143 (2008. 11. 13. 선고) · 형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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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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