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시세보다 싼 달러' 64차례 게시…1심 배상명령 인용, 항소심 진행 중

작성 완료 2026-08-21 18:52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선입금 뒤 외화를 보내지 않은 거래가 쟁점…반복·다수 피해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화를 판다는 글을 반복해 올린 뒤 선입금만 받고 외화를 보내지 않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74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화와 유로, 엔화, 홍콩달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첫 게시글은 2023년 12월 8일 미화 200달러 판매 글이었다.

공소사실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9592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5년 3월까지 64차례에 걸쳐 9793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가 담겼다. 두 공소사실의 금액은 약 1억9385만원이다.

1심 법원은 2026년 6월 24일 A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실제 판매할 외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도 제시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상대방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엄벌을 요청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정으로 들었다. A씨는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된 죄명은 사기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이 사건 범행 기간에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된다.

피해자별 거래가 각각 문제 되면 여러 사기죄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형법은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액,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

양형기준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한다. 현행 일반사기 양형기준에서 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 10개월부터 2년 6개월, 기본 1년부터 4년, 가중 2년 6개월부터 6년이다. 이는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산출하는 공식은 아니다.

개인 간 외화 거래라고 해서 언제나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한다.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외화를 사고파는 형태라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 내용은 보도 자료에 없다. 반복 게시와 선입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일정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기죄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피해액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해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액 산정이나 책임 범위에 별도 심리가 많이 필요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 같은 제도라도 사건마다 인용과 각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사건의 배상명령 금액은 보도상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8741만원으로 확인된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항소가 제기되면 형사사건과 함께 상급심으로 넘어간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1심 배상명령도 확정 전 상태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제1조 제1항 · 형법 제37조·제38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27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제33조·제34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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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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