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시세보다 싼 달러’ 중고거래 글이 사기가 되는 순간: 외화 매매와 배상명령의 경계

작성 완료 2026-08-21 18:51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싼 달러·유로 등을 판다는 글을 반복해 올리고, 선입금만 받은 뒤 외화를 보내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 질문에는 사기죄, 개인 간 외화 매매의 등록 문제,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 한꺼번에 겹친다.

보도된 사건에서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저가 외화 판매 글로 송금을 유도한 뒤 외화를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사기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4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냈다. 보도상 첫 공소사실은 피해자 9명과 9,592만원, 뒤이은 공소사실은 64차례와 9,793만원이다. 항소가 제기돼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단순히 ‘환테크 거래의 실패’로 읽으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보도된 기소 죄명은 사기이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외화를 거래한다는 표시는 사기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의 경계도 생각하게 한다.

외화를 판다는 말이 왜 사기죄의 쟁점이 되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처벌한다. 판매자가 실제 외화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보내줄 의사가 없는데도 판매 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송금을 받았다면, 게시글과 대화 내용은 ‘거래 의사와 이행 가능성’을 속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물건이나 외화가 결국 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 당시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 보유·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송금은 그 설명을 믿고 이뤄졌는지를 함께 본다. 반대로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나중에 생긴 이행 곤란까지 모두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형법이 적용된다. 당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같은 조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지만, 뒤의 상향 규정을 앞선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거래라면 각 기망과 송금이 별도의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다뤄질 수 있고, 같은 종류의 형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피해자 수나 거래 횟수만으로 형량이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사기 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감경 10월2년 6월, 기본 1년4년, 가중 2년 6월~6년으로 제시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돼 있다. 이는 형법의 법정형 상한과 다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 사건의 1심 선고일은 현행 기준의 가장 최근 수정 시행일보다 앞서며, 보도만으로 실제 적용 영역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 다수범죄 처리와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므로, 이 기준만으로 특정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개인끼리 달러를 사고팔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

개인이 외화를 한두 번 처분하거나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등록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개인인지 아닌지보다 거래가 ‘업’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반복성·계속성, 영리 목적, 거래 방식과 규모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영역이다. 예컨대 저가 외화 판매를 상시적으로 광고하고 다수와 계속 거래해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단발성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른 등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벌금 상한이 달라질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등록 규정에 관한 일반 설명이다. 보도된 사건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적용됐다고 볼 자료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왜 어떤 때 인용되고 어떤 때 각하되나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판결을 대신해 모든 손해를 폭넓게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형사사건에서 직접 발생한 피해를 비교적 명확한 범위에서 함께 판단하는 제도다.

그래서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법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이 공판을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

이번 보도에서는 1심이 배상신청인에게 8,741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냈다. 다만 보도만으로 각 신청인별 금액인지 전체 금액인지는 알 수 없고, 명령에 이른 구체적 판단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대로 여러 피해 사실이나 손해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같은 제도라도 각하될 수 있다. 피해액의 특정과 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은 인용·각하가 갈리는 법정 기준이며, 두 결과의 차이를 범죄 유형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간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의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항소 중인 1심 배상명령을 곧바로 확정된 금전 판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거래 전 확인해야 할 두 갈래

‘싸게 파는 외화’ 거래에는 두 갈래의 위험이 있다. 상대방이 실제로 외화를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라는 사기 위험, 그리고 반복·영리 거래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라는 규제 위험이다. 전자는 게시글의 가격보다 거래 당시의 진정한 이행 의사가 핵심이고, 후자는 개인 간 거래라는 외형보다 거래가 실제로 ‘업’인지가 핵심이다.

중고거래에서 선입금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시세와 현저히 다른 조건, 반복 게시, 실물·거래 이력의 확인 곤란, 송금 뒤 이행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나타난다면 거래의 법적 성격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다수 피해와 장기간 반복은 별도 범죄의 수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제1조 제1항 · 형법 제37조·제38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27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제33조·제34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제2유형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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