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시세보다 싼 달러' 글에 선입금했다가 물렸다면 — 무슨 죄이고,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작성 완료 2026-08-21 19:02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싸게 외화를 판다"는 글을 올려 선입금만 받고 외화를 보내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두 건의 공소사실로 합계 약 1억 9,385만원을 편취한 20대 피고인에게 2026년 6월 24일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4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냈다(피고인이 2026년 6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개인 사이의 외화 매매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통화의 매입·매도를 '업으로' 하려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범행에는 여전히 구법의 10년 상한이 적용된다. 2026년 6월 선고된 위 외화 판매 사기 사건은 범행 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여서, 개정 전후 어느 쪽 수치를 대야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다.

“싸게 파는 달러” 글을 올리고 돈만 받으면 무슨 죄인가

처음부터 건네줄 외화를 갖고 있지 않고 보낼 의사도 없으면서 “판다”는 글을 올려 선입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① 사람을 속이고(기망) ② 그 착오에 따라 상대방이 돈을 건네게 하며(처분행위) ③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화를 갖고 있다”는 표시 자체가 거짓이면 첫 단계에서 이미 기망이다.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애초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한다.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번 속였는지, 여러 사람을 각각 속였는지에 따라 죄의 개수가 달라지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이 된다.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할 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으므로, 사기죄만 여러 개라면 구법 기준으로는 최대 15년, 2025년 12월 23일 이후 범행에 적용되는 현행법 기준으로는 최대 30년이 상한이 된다.

위 사건의 범행 규모는 보도상 첫 공소사실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피해자 9명·9,592만원, 두 번째 공소사실이 2025년 3월까지 64차례·9,793만원이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8일 미화 200달러를 판다는 글이었다. 두 공소사실을 합한 피해자 총수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보낼 외화가 없는데 “판다”는 글을 올려 선입금을 받은 행위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2025.12.22.까지의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5.12.23. 이후 행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거래별로 사기죄가 여러 개 성립하는 경우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각 죄 장기 합산액 초과 불가) → 구법 기준 최대 15년, 현행 기준 최대 30년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의 재산상 자격 제한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등록 없이 외국통화의 매입·매도를 ‘업으로’ 한 행위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3배 이하),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취득한 외국환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사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직접적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의 배상 명령(유죄판결 선고와 동시, 가집행 선고 가능)

위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사기다. 보도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언급은 없으므로, 표의 외국환거래법 항목은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이 아니라 “외화를 반복해서 사고파는 행위 일반”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끼리 달러를 사고파는 건 합법인가

개인이 남는 여행 경비를 한 번 넘기는 정도의 외화 매매는 등록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를 외국환업무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미리 등록하도록 한다. 즉 문제의 갈림길은 ‘외화를 사고팔았는가’가 아니라 ‘업으로 했는가’다.

‘업으로’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다. 그래서 몇 번부터, 얼마부터가 등록 대상인지는 법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반복성과 영리성을 놓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된다. 횟수나 금액 하나만으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선은 법에 없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의 벌칙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3배 이하로 정해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제30조가 더해져 그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된다.

한편 위 사건처럼 돈만 받고 외화를 아예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외화 매매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등록 환전업과는 문제의 층이 다르다. “환테크”라는 이름으로 개인 간 외화 거래를 반복하려는 쪽은 외국환거래법의 등록 문제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끌려 선입금하는 쪽은 사기 피해 문제를 각각 마주하게 된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돈을 받나

형사재판에서 피해액을 받아내는 절차가 배상명령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에 규정된 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에 있으므로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과 시한은 같은 법 제26조에 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26조 제8항),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제26조 제7항). 검사는 대상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5조의2).

배상명령이 나오면 효력은 민사판결에 준한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시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사건과 인용되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갈림길은 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네 가지 사유다. 법원은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②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④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구조 때문에 결과가 갈린다. 한 사람이 계좌로 특정 금액을 송금했고 그 송금 내역이 그대로 편취금인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 금액과 배상책임 범위가 비교적 또렷하다. 반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저지른 조직적 범행에서는 피고인 각자가 얼마를 책임지는지가 형사재판 심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일이 많고, 그 경우는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정면으로 걸린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는 재판서로만 확인된다.

각하됐다고 해서 피해 회복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제32조 제4항은 각하 결정이나 일부 인용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하거나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34조 제2항이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도 ‘인용된 금액’에 한정된다.

피해자가 많고 반복적이면 형량이 얼마나 올라가나 —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형 사이를 메우는 것이 양형기준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이후 2025. 3. 24. 수정·2025. 7. 1. 시행, 2026. 3. 30. 수정·2026. 7. 1. 시행)은 일반사기를 이득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눈다. 제1유형(1억원 미만)은 감경 1년, 기본 6월1년6월, 가중 1년2년6월이고,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감경 10월2년6월, 기본 1년4년, 가중 2년6월6년이다.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부터는 기본이 3년~6년으로 올라간다.

피해자가 많고 오래 반복된 사정은 특별가중인자로 잡힌다. 일반사기의 특별양형인자(행위) 가중요소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들어 있다. 반대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고, 일반감경인자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권고 영역을 통째로 옮기는 지렛대인 셈이다.

양형기준은 법이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이 형종과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한다.

위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 10개월은 제2유형의 기본 영역(1년4년)과 가중 영역(2년6월6년)이 겹치는 구간에 놓인 숫자다. 어떤 영역과 어떤 인자가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판결서로만 확인되며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 보도된 양형 이유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선고기일 변경을 여러 차례 신청한 뒤 불출석한 점도 지적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만 따로 떼어 선고 형량을 집계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다.

1심 이후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에 붙어 함께 올라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이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된다.

상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배상명령도 영향을 받는다. 제33조 제2항은 상소심이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을 할 때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제4항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피고인은 유죄판결에는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3조 제5항).

집행 측면에서는 가집행선고 여부가 갈림길이다. 제31조 제3항은 배상명령에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에도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제1조 제1항(사기·행위시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12-23 공포·시행)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제1조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에 따라 2023년 12월~2025년 3월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347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 가중)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여러 사기죄는 경합범이 되고, 같은 종류의 유기형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전 사기죄 기준 징역 15년 상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중은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합계 약 1억 9천만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27조의2(외국환업무의 등록·무등록 벌칙)

제8조 ③: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7-01-17, 2025-10-01 개정). 제27조의2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②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개인 간 일회적 외화 매매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은 사기로만 기소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제33조·제34조(배상명령 — 대상·각하·상소·효력)

제25조 ①: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 등 형법 제39장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의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절차 현저 지연 우려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부적법·이유 없음·부적절한 경우 각하. 제33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이심된다. 제34조: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 10월~2년6월 / 기본 1년~4년 / 가중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 2025-07-01 시행본과 2026-07-01 수정본의 제2유형 수치는 같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달러 사고팔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개인 간 외화 매매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문은 없고,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미리 등록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문제는 반복성과 영리성을 갖춘 '업으로'에 해당하는지이며, 등록 없이 이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하면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취득한 외국환은 제30조에 따라 몰수·추징된다. 조문은 '업으로'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횟수나 금액 하나로 안전선을 그을 수는 없다.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에 속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므로,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제26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된다. 각하되더라도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을 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길은 남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감경 10월~2년6월, 기본 1년~4년, 가중 2년6월~6년을 권고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된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범행은 최대 15년, 그 이후 범행은 최대 30년이 상한이 된다.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존중 대상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권고 영역 안팎에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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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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