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벌칙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 등 한 자. 제4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목인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처방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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