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벌칙)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제2항 병과 가능, 제3항 상습범 2분의 1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