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소년법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 ①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부안(폭력범죄 한정)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다.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 ①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부안(폭력범죄 한정)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