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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