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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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전제가 되는 감치는 제1항 제1호(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와 제3호(일시금 30일 이내 미이행)의 결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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