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양육비 안 주면 곧바로 처벌 아니다…이행명령·감치 뒤 1년이 기준

작성 완료 2026-08-21 11:45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감치 결정 뒤 1년 넘게 미지급하면 1년 이하 징역…실형 선고 사례도 나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혼하면서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밀린 양육비가 쌓이자 법원은 미지급액 1100만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자 법원은 A씨에 대해 감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차례로 거친 뒤에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단계를 두고 있다.

첫 단계는 이행명령이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3기 이상 밀린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에 놓여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어 양육비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2021년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은 각각 별도의 신청을 거쳐 결정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양육비이행법 제27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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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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