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제27조(벌칙)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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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기산점은 감치의 집행이 아니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이다.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기산점은 감치의 집행이 아니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