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감옥 가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1:43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곧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양육비 부담의 근거가 정해진 뒤 감치명령과 감치명령 후 1년의 미이행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기금 채무는 이행명령을 거쳐 감치로 가고, 일시금 지급명령은 30일 미이행이 곧바로 감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월 양육비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에는 감치명령 뒤에도 장기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양육비를 안 주면 감옥에 가나”라는 질문이 다시 주목받았지만, 답은 미지급 기간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형사처벌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4월 28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절차 요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양육비를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의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먼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기적으로 내기로 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감치명령 요건입니다.

형사처벌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본 구조는 ‘집행 근거가 있는 양육비 의무 → 이행명령 → 감치명령 → 감치명령일로부터 1년 내 미이행’입니다. 각 단계의 요건은 별개이므로, 앞 단계가 생략됐는지는 조문과 결정 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단계인 이행명령은 아무 약속에나 자동으로 붙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둘째 단계인 감치명령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의 추가 요건을 봅니다. 정기 지급 의무는 3기 이상 미이행,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은 30일 내 미이행이 각각 기준이며, 두 경우 모두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셋째 단계가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법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집행 근거가 있는 양육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징역·벌금의 법정형 없음. 일정 기간 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행명령 뒤 정기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음「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30일 범위에서 의무 이행 시까지 감치명령 가능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뒤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30일 범위에서 의무 이행 시까지 감치명령 가능
감치명령 결정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기 이상’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3기 이상’은 정기 지급 의무를 세 번의 지급기에 걸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월 단위로 정한 양육비라면 통상 세 번의 월 지급기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지급 주기가 다르면 달력상 개월 수가 아니라 정해진 지급기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3기 이상 미이행’은 감치명령의 요건이지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의 요건은 아닙니다. 정기 지급 의무의 경우에도 감치명령이 먼저 결정되고, 그 결정 뒤 1년 내 미이행이라는 요건이 더 충족돼야 제27조 제2항 제2호가 문제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 조문상 ‘정당한 사유’가 당연히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제2항 제2호와 제68조 제1항은 모두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요건으로 두므로, 구체적 사정에 관한 판단을 조문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보도된 징역 4개월 선고 사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조정 절차가 형을 정할 때 고려된 사정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만 개별 선고에서 고려된 사정이 다른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며,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가 항상 그 상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감치명령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공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죄명만을 따로 집계한 전국 선고의 평균·중앙값 또는 분포 수치가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역 4개월이라는 한 사례를 일반적인 처벌 수치로 볼 수 없고, 법률상 확인되는 수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라는 법정형입니다.

관련 법령

양육비이행법 제27조(벌칙)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전체 보기
단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기산점은 감치의 집행이 아니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조문 전체 보기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전제가 되는 감치는 제1항 제1호(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와 제3호(일시금 30일 이내 미이행)의 결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면 바로 감옥 가나요

양육비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미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근거가 있는 양육비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거친 뒤,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치명령은 몇 개월 못 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지급 약정이라면 통상 세 번의 월 지급기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 조문은 ‘3개월’이 아니라 ‘3기’라고 규정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계속 안 줍니다, 형사처벌되나요

계속된 미지급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이 있었는지와, 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의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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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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