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양육비 안 주면 진짜 감옥 가나요? —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 4단계 절차

작성 완료 2026-08-21 11:46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짧은 답부터.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이 조항이 시행된 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사이에 무슨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 두 법률에 나뉘어 있어서 한곳에서 통째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30초 요약

질문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범죄인가?아니다.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형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부터 형사처벌 대상인가?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정형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은?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2021년 1월 개정으로 신설).
감치와 형사처벌은 같은 것인가?다르다. 감치는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재판상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그와 별개의 형벌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죄다. 양육비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처벌 말고 다른 수단은?과태료, 급여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가는 길 — 4단계

형사처벌 조항은 앞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아예 적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조문 자체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를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0단계. 집행권원 — “월 얼마”가 서면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양육비 액수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서면으로 확정돼 있어야 이후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 합의만 있는 상태라면 아직 0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해주지 않고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뒤따를 제재(제67조의 과태료, 제68조의 감치)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2단계. 감치명령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면 풀려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았다”는 것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3단계. 형사처벌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언에서 확인해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기산점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입니다. 미지급이 시작된 날도, 이행명령을 받은 날도 아닙니다.
  2. 금전 미지급 유형만 대상입니다. 유아 인도 불이행(제2호)은 이 형벌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요건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으로 신설돼 같은 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오래 미지급이 이어져도 이 형벌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단계근거 조문누가 움직여야 하나제재 내용전과 여부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당사자 신청기간을 정해 이행하라는 명령해당 없음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법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없음(행정질서벌)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권리자 신청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없음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수사·기소 절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있음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 무엇이 갈랐나

2026년 4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미지급분에 대한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차례로 내려졌는데도 이행되지 않아 형사기소로 이어진 유형입니다. 2021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 이후 해당 관할에서 나온 첫 실형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된 판단 취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됐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형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실무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돈이 없었다”는 사정 자체보다, 그 사정 속에서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조정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정당한 사유” 판단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절차 말고 병행할 수 있는 수단들

형사처벌은 마지막 단계지만, 그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럿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수단

양육비이행법상 행정 제재

아래 세 가지는 주무 부처 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하거나 실시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제재근거 조문요건(다음 중 하나)비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 ②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③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미이행면허가 직접적 생계수단이어서 정지 시 생계 유지가 곤란하면 제외. 전부 이행하면 지체 없이 철회
출국금지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위와 같은 세 가지 중 하나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절차로 연결
명단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위와 같은 세 가지 중 하나성명·나이·직업·주소(또는 근무지)·불이행 기간·채무액을 공개일부터 3년간 공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구조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근거는 양육비이행법 제3장의2(제21조의7 등)입니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것, ②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③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행확보 절차의 진행·종료)이 있었을 것.


자주 묻는 질문

한두 달 밀렸는데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 형벌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조문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정기금 양육비의 감치 요건 자체가 “3기 이상 미이행”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치 30일을 채우고 나오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나요?

감치와 형사처벌은 근거 법률도 성격도 다릅니다. 감치는 가사소송법상 이행 강제 수단이고, 형사처벌은 양육비이행법이 별도로 정한 형벌입니다. 감치가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뒤늦게라도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문상 처벌 대상은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1년 안에 이행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양육비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뒤의 사후 변제는 그 자체로 면책 사유는 아니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소득이 정말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조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이 있어 무자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본 사례에서 보듯, 경제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 개시 사실이 있더라도 지급하려고 노력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낸 것”과 “안 낸 것”을 가르는 기록이 무엇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양육비 채무도 없어지나요?

파산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산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양육비 채무를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치명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표준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 시점, 심문 진행,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절차의 순서는 법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정기금 채무는 이행명령을 거쳐야 감치로 갈 수 있고(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미이행 시 곧바로 감치 사유가 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감치명령 없이 형사처벌 조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정리

“양육비 안 주면 감옥 가나요”에 대한 정확한 답은 **“바로는 아니지만, 정해진 계단을 다 밟으면 갈 수 있다”**입니다. 계단은 네 칸입니다.

집행권원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감치명령(같은 법 제68조 제1항) → 감치명령일부터 1년 내 미이행 시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각 칸마다 당사자나 권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칸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이 제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참고 법령

법령의 조문 번호와 내용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양육비이행법 제27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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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