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 인정 어려워…법원, ‘상당한 이유’ 따져 무죄 판단

작성 완료 2026-08-21 15:00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운전 종료 뒤 음주 정황과 제3자 추측만으로는 부족…적법한 측정 요구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운전자가 제3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유형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유형에서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약 2시간 뒤 식당 안에 있던 제3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신고 내용이 제3자의 추측에 그쳤고, 경찰관이 확보한 사정도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식당 내 음주 모습이었다고 봤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운전자는 이 조문에 따른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이번 판단의 쟁점은 후자의 ‘상당한 이유’였다. 법원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측정 의무를 넓게 인정하면 근거 없는 신고만으로 개인이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신고 내용, 운전 종료 시각, 음주 시작 시각, 현장에서 확인된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운전 뒤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사후 음주’ 주장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상기록, 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 등으로 운전과 음주의 시간관계가 확인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측정 거부가 곧바로 허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 0.2% 미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재범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장에서 측정 요구의 요건 충족 여부를 운전자가 스스로 단정해 거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적법한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고,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이후 개별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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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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