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론 측정 의무 없어…법원, 측정거부 무죄

작성 완료 2026-08-21 15:01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운전 마친 뒤 음식점서 술 마셔…재판부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자의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8시 12분께 한 음식점에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같은 음식점에 있던 B씨로,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오후 10시 30분께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측정 요구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측정 요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단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에 정해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다.

측정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현장이 아니라 사후에 법원이 가린다. 요건을 갖춘 요구를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사후 음주 주장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신고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음주 시작 시각을 함께 확인한다.

사후 음주 주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결제 기록으로 뒤집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측정 요구의 요건 심사에 적용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측정 거부의 처벌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요구 자체에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2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