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 끝나고 술 마셨는데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4:59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운전 종료 뒤 음주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거부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 요구에는 교통의 안전·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성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요건이 갖춰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측정 요구의 요건을 운전자가 스스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운전 후에 마셨다’는 말만 믿고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5월 보도된 한 1심 사례에서는,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종료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만으로는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판단의 초점은 ‘신고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요구 시점에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가였다. 음주측정 거부는 일반적으로 중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별도 범죄다. 다만 처벌 판단은 측정 요구의 법정 요건,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 영상·결제 기록 등 개별 증거를 함께 살펴 이뤄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측정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사실만으로 언제나 측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호흡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도된 사례의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종료 약 2시간 뒤 식당에서 음주 중인 모습만 확인된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신고 내용,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요구 시각, 운전 당시의 모습, 목격 내용처럼 운전 시점과 연결되는 자료가 핵심이 된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측정 요구 당시 제44조 제2항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응 사실만으로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구별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임의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이유의 충족 여부는 사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판단되므로,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음주측정거부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측정에 불응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운전 뒤에 마신 술은 왜 쟁점이 되나요?

운전 종료 후 음주, 이른바 사후 음주가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곧바로 알기 어려워진다. 재판 실무에서는 운전 종료 뒤의 음주가 주장되면 운전 시각·음주 시작 시각·신고 시각과 영상, 결제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운전 당시 상태를 판단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시간 경과에 따라 역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은 사후 음주가 개입된 경우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된다. 사후 음주 주장이 객관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고,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가 다른 증거로 입증되면 음주운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선고는 범행 경위와 증거,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 쟁점에 관하여 전국 단위의 확정판결 통계 또는 별도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 가능한 공표 자료가 없다.

보도된 1심 사례의 선고 결과는 무죄였지만, 그 결론은 추측성 신고와 운전 종료 뒤 음주 장면만으로는 측정 요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사정에 기초한다. 이 사례 하나를 근거로 모든 측정 불응이 무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죄 또는 유죄를 판단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이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한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 당시의 상당한 이유와 불응 사실이 증거로 증명됐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부의 자유판단에 따르지만, 그 판단도 제307조가 정한 증명의 기준 안에서 이뤄진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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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4호 신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 같은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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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제2항)의 하한이 0.08~0.2% 구간보다 무겁다. 2026-04-02 시행 법률 제20864호는 약물 관련 제4~6항을 추가했을 뿐 제2항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운전 끝나고 술 마셨는데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 종료 뒤 음주 사실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증거로 판단되므로, 사후 음주 주장만으로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경찰이 음주측정 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항상 측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안전·위험방지의 필요성 또는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한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요건을 갖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측정 요구 자체에 법이 요구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측정거부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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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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