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 10월~2년6월 / 기본 1년~4년 / 가중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 2025-07-01 시행본과 2026-07-01 수정본의 제2유형 수치는 같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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