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27조의2(외국환업무의 등록·무등록 벌칙)

제8조 ③: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7-01-17, 2025-10-01 개정). 제27조의2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②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개인 간 일회적 외화 매매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은 사기로만 기소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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