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남의 아이를 때린 제3자도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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