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등을 1회 때린 행위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부위·횟수·강도·경위 종합 판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다른 2살 아이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30대 여성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께 놀이방에서 B군이 자신의 1살 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본 직후 B군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씨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동이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봤다. 그러나 1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때린 부위가 등이고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 점을 함께 살폈다. 아이가 A씨의 딸을 밀어 넘어뜨린 직후 일어난 일이라는 경위도 판단에 반영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한다. 따라서 상대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신체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정도, 아동의 나이와 상태,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 축적된 판결의 기준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위와 횟수, 영상상 강도,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신체적 학대행위라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단을 ‘아이를 한 번 때리면 괜찮다’는 일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1회 행위라도 부위와 강도, 당시 상황, 아동의 연령과 반응, 반복성 등에 따라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이 인정될 수 있다.
‘훈육’이라는 표현도 신체적 접촉을 당연히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과거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26일 삭제됐고, 이 사건은 애초 다른 아동에게 한 행위여서 친권자의 징계권과도 관련이 없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형법상 폭행이 문제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지는 별도 쟁점이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사건의 기소와 판단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만 나타난다.
이번 무죄 선고는 신체적 학대 여부가 횟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915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