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신체적 학대의 기준은 무엇인가

작성 완료 2026-08-21 16:10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으로 한 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판단되지는 않지만,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의 강도·부위·횟수·경위·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함께 보아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2026년 8월 보도된 사례에서는 성인이 다른 2살 아이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일로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된 판단은 등 부위, 1회라는 횟수, 영상에서 보인 강도, 자신의 아이가 넘어뜨려진 직후라는 경위를 함께 살펴 신체 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이를 한 번 때리면 바로 아동학대인가요?

한 번의 신체 접촉도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한 번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체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런 결과를 낳을 위험에 이르렀는지다.

2024년 10월 8일 선고된 2021도13926 판결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실제 손상이나 학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멍·상처가 없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표의 두 번째 행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일반 폭행의 쟁점이다. 다만 보도된 사례의 기소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므로, 일반 폭행죄의 성립 여부나 처분 결과까지 이 사례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신체적 학대는 무엇을 종합해서 판단하나요?

신체적 학대 여부는 때린 장소나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2020년 1월 16일 선고된 2017도12742 판결은 발생 장소·시기,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아동의 연령·건강 상태, 유사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일상 언어로 풀면 ‘어디를, 어떤 힘과 방법으로, 몇 번,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와 ‘아동이 얼마나 어리고 취약한지’, ‘반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지나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도 전체 경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동 면책 사유는 아니다.

보도된 1심은 다른 2살 아이가 1살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직후, 성인이 그 아이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사실관계를 다뤘다. 1심은 행위의 부위·횟수·영상상 강도와 경위를 종합해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등을 한 번 때리면 허용된다’는 일반 기준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상황을 평가한 결과다.

남의 아이를 때리면 아동학대 대상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한 행위도 아동학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하므로,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두었던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26일 삭제됐다. 부모의 훈육 목적 주장도 신체적 학대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으며, 특히 제3자가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체적 아동학대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별 선고는 유·무죄 인정 여부와 행위의 구체적 내용, 증명된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이지, 모든 사건에 같은 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의 기준 사실처럼 ‘다른 아동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린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한 공식 선고 통계나 평균 형량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수치로 실제 처벌 수준을 일반화할 수 없으며, 보도된 1심 무죄 판단을 다른 신체 접촉 사례의 결과로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

훈육이라는 말이 판단을 바꾸나요?

훈육 또는 제지라는 목적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판례는 목적뿐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 구체적 태양, 아동의 연령과 상태, 반복성을 함께 보도록 한다.

특히 2021년 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뒤에는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는 표현만으로 친권자의 권한을 주장할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즉시 제지와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므로, 구체적 행동과 위험성을 분리해 살펴야 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남의 아이를 때린 제3자도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판례 2017도12742 (2020. 1. 16. 선고)(신체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전후 사정과 아동의 연령·건강 상태, 행위자의 성향과 유사 행위의 반복성·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1도13926(2024. 10. 8.): 학대 목적·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건강·발달 저해 결과의 위험 또는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15조 (삭제)(징계권 — 2021-01-26 삭제)

법률 제17905호(2021-01-26 공포·시행)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훈육 목적'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처럼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게는 애초에 징계권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각 목의 죄를 말한다. 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학대는 이 법의 가중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로 처벌될 수 있다. 제7조의 가중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아이를 한 번 때린 사실만으로 신체적 아동학대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해가 없어도 아동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기준이 뭔가요?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체벌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행위의 부위·강도·방법·횟수, 발생 경위, 아동의 나이·건강 상태, 반복 여부,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을 종합해 판단한다.

남의 아이를 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때린 행위도 아동학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에 한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한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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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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