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위험운전 치사·음주측정거부(권고 형량 범위와 특별양형인자)
위험운전 치사(위험운전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 1년6월~3년 / 기본 2년~5년 / 가중 4년~8년. 음주측정거부(음주·무면허운전 제5유형): 감경 6월~1년2월 / 기본 8월~2년 / 가중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에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023-07-01 시행본과 2026-07-01 시행본의 수치가 같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구속되지 않으며, 벗어난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