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 2008도7143 (2008. 11. 13. 선고)(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며, 음주운전죄와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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